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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안내
  • 작성일2006/12/06 18:20
  • 조회 10,388
"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" o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자기 진로를 모색하고,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고 자 하는 동기를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적응적인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합니다. o 지원내용 :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지원비 o 지원금액 : 검정고시(4개월/800,000원) 직업훈련(4개월/800,000원) * 1인당 최대지원 금액임. o 지원대상 : 1) 경제적인 어려움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 가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업중단 청소년 2)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지원 이 필요한 학업중단 청소년 o 지원방법 : 교육기관으로 교육비 입금(단, 교육에 60%이상 참여한 자에 한함) o 신청방법 : 본 지원센터에 직접 문의